1. 기 간 : 2024.5.13. ~ 7.12. (2개월)
2. 신고대상 : 사회보장급여 등 보건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3. 신고안내 : 국번없이 1551-1290
4. 신고요령 :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지역 및 기간, 부정수급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 기재
*포스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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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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