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시행 안내
경상북도에서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연간 1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2024년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는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 모집기간 : ~ 3. 15.(금) 14:00까지
○ 지원대상
- 경북 도내 중소소기업에 2022. 6. 1이후 신규입사하여 6개월이상 근무 중이며,
사업공고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중위소득 130%이하(1인기준 289만원이하)
19세 ~ 39세 이하 청년 (1985년생 ~ 2005년생)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0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 2회 분할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e끌림 홈페이지(https://gbyouth.co.kr/ 접속 → 행복카드 검색 → 신청)
- 경북일자리센터 홈페이지(https://gbwork.kr접속 → 행복카드 검색 → 신청)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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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