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안내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 청년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신청이 필요하신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연중 (예산소진 시까지) ※ 상시 신청 접수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청년 (만 19세 이상 ~ 만 39세이하),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 지원내용 : 본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1인 최대 30만원
○ 지원인원 : 70명 정도
○ 신청방법
① 온라인신청 : 경북청년e끌림 홈페이지(https://gbyouth.co.kr)
② 방문신청 : 예천군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 (예천군청 3층)
붙임 홍보자료 1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