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은풍면 @ 2024.02.27 10:45:03

 국토교통부 및 경상북도에서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이 '24.2.26.(월)부터 시행됩니다.

희망하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

○ 사업기간 : '24. 2. 26. ~'26. 12. 25.

 * 신청기간 : '24. 2. 26. ~ '25. 2. 25. / 1년간

○ 지원대상 : 만19세 ~ 만34세 이하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33만원/월, 1인가구 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71만원/월, 3인가구 기준)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급

○ 신청방법

①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② 방문신청: 예천군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예천군청 3층)

 

붙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요약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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