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설 명절 안내 ]
설 명절 연휴 기간에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들이 많이 발생할 듯 합니다.
처리방법 등 안내를 드리오니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고,
그리고 깨끗한 은풍면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생활 쓰레기 불법소각행위 근절 및 단속 안내
❍ 현황 : 생활 쓰레기 소각 시 발생한 매캐한 냄새로 인해 민원발생이 증가
❍ 배출 : 소각이 가능한 생활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
❍ 피해사항 : 쓰레기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 및 주택화재 발생 위험성 있음
❍ 단속계획 : 매월 2회이상 단속(은풍면 전역)
❍ 처벌사항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
· 사업 활동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만원
· 기타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대형폐기물 처리 단가 안내
❍ 배출장소 : 면관내 배출장소
❍ 부착대상 : 쓰레기봉투에 담기지 않는것
❍ 품목별 처리단가 : 처리단가표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안내] 예천군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 일시적 다량폐기물 배출신고 안내
❍ 신고대상 : 집수리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5톤 미만)
❍ 신고방법 : 배출폐기물 전체물량을 배출자 또는 운반자가
면사무소 총무팀에 신청서에 의한 서면신고
❍ 배출방법 : 품목별로 분류 후 별도 배출
· 콘크리트 폐기물 : 폐기물처리업체로 배출자가 직접 운반처리
· 스티로폼 등 : 폐기물처리업체로 배출자가 직접 운반처리
· 일반 폐기물 : 반입확인서를 지참 후 예천읍 매립장으로 운반처리
단)가연성, 불연성폐기물 PP포대(80kg)에 분리해서 담아야 반입 가능.
❍ 처리비용 : 톤당 가연성 65,000원 / 불연성 44,000원
■ 봄철 산불감시원 운영 및 산불예방 홍보 협조
❍ 운영기간 : 2024. 1. 1. ~ 5. 31. (4개월간)
❍ 산불발생 사전예방 강화
· 농촌 밭두렁 공동소각, 개인소각 행위 전면금지
· 마을앰프방송 실시 및 육성 방송 및 테이프 이용 홍보 강화
· 산불감시원 순찰 강화 및 관리자 개별 방문 계도
· 영농부산물 처리 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파쇄기를 대여하여 처리
❍ 산불방지관련 벌칙
· 허가를 받지않고 산림이나 인접지에 불을 피운자 : 50만원 이하 과태료
· 과실로 산불을 낸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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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