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농업인에들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알려드리오니, 희망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군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1954. 1. 1. ~ 2003. 12. 31. 출생자인 전업여성농업인
※ 경영체에 등록된 자로, 농업 외 다른 직업이 없어야 함
2. 신청기간 : 2024. 1. 26.(금)까지
3. 지원금액 : 15만원 (자부담 3만원 포함)
4.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붙임 2024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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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