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 홍보
1. 신청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근로자
2. 접수기간 : 상시접수
3.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온라인, 팩스, 이메일 접수(세부사항 사업안내문 참조)
4. 지원내용 : 전용카드(U&I우리카드, 우체국 동행카드)로 이용한 출퇴근교통비에 대하여 월 최대 7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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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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