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부과 안내
1. 관련근거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3항
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2. 홍보내용
-보행상 장애인이 2대이상 차량을 소유할 경우 장애인 주차표지는 1대만 가능
-표지발급된 자동차 정비 및 수리 등의 사유로 단기적 대여한 경우(대여/리스 표지 발급) 필요
-기 표지발급된 자동차를 가지고 도서지역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도서지역에서 대여 또는 임차하여 차량을 사용한경우(임시표지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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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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