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상 미거주자에 대해 일정 기간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일자: 2023.11.3.(금)
2. 직권조치 내용: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 대상: 붙임문서 참조
4. 공고기간: 2023. 11. 3.(금) ~ 2023. 11. 17.(월)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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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