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은풍면 @ 2023.10.25 10:27:27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안내
민관협력 '미성년 미혼 한부모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 지원대상: 만20세미만 미혼 한부모(임신모 포함)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
✅ 지원내용: 매월 생활비 50만원
*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 지원기간: 만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
※자료제공: 여성가족부
 

1.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안내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48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eunpung/news/notice/?i=116010&p=48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48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