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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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