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작성자은풍면 @ 2023.04.24 14:02:35

.국세청에서 홍보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2022년 귀속)이 2023. 5. 1.부터 5. 31.까지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을 해야만 수급요건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이 장려금 신청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가구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안내문 및 자동신청 동의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ARS·신청 등을 통한 장려금 신청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23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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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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