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국세청에서 홍보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2022년 귀속)이 2023. 5. 1.부터 5. 31.까지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을 해야만 수급요건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이 장려금 신청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가구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안내문 및 자동신청 동의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ARS·신청 등을 통한 장려금 신청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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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