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장주 및 농장종사자 차량의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관련 조치 안내
농장주 및 농장 종사자 등이 소유한 차량으로 농장에 상시 출입하는 경우
준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하여야함
2. 축산관계시설 출입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GPS)를 장착한 후,
축산 관계시설 등을 출입할 대는 차량 무선인식 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 제거하여서는 안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