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은풍면 @ 2022.08.19 16:33: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분들의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8. 22.~2023. 8. 21.

- 지원기간 : 2022. 11. ~ 2024. 12.

-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 지원내용 :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

- 신청방법 : 복지로(http://www.bokjiro.go.kr)또는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방문(054-650-6860)

-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붙임 : 리플렛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67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eunpung/news/notice/?i=101933&p=67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67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