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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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을 유산 총액에 적용되는 국세청 상속세율표와 기본공제 항목별 세부 기준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누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비교 표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 구간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계산 공식 |
|---|---|---|---|
| 1억 원 이하 | 10% | -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과세표준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과세표준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과세표준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과세표준 × 50%) - 4억 6,000만 원 |
- 상속세는 유산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 피상속인의 채무(주택담보대출, 임대보증금 등)와 공과금, 장례비용은 상속재산 총액에서 차감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세부 한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더라도 무조건 기본 5억 원이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실제 유산을 더 많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고액 자산가일수록 배우자 상속 비율을 조율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장례비용 및 공과금 채무 공제 기준
장례비용은 증빙 영수증이 없어도 기본 500만 원이 일괄 공제되며,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이 있는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여기에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이용 비용이 발생했다면 추가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공제가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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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