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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 4시간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작성자윤기영 @ 2026.09.12 18:09:37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처음 준비하면 운전적성정밀검사와 CBT 자격시험, 합격자교육, 보수교육이 한꺼번에 검색돼 순서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목적이 다른 절차이므로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증 취득은 적성검사부터 확인하세요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시험 실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신규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검사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면 날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예약과 자격시험 일정은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물운송 CBT 시험접수·적성검사 확인하기


 

CBT 시험은 80문제 중 48개 이상 맞으면 합격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은 컴퓨터로 응시하는 CBT 방식이며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화물취급요령, 안전운행, 운송서비스에서 출제됩니다.

총 80문제 중 48문제 이상, 즉 총점의 60% 이상을 받아야 합격합니다. 현재 시험 수수료는 11,500원이며 시험일정과 남은 좌석은 접수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에 합격해도 바로 자격증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CBT 시험에 합격했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8시간 합격자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합격자교육까지 마친 뒤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순서이며 현재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합격자교육과 보수교육은 다른 교육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8시간 합격자교육은 자격증을 처음 취득하기 위해 받는 교육이고, 보수교육은 자격을 취득한 뒤 실제 사업용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교육입니다.

현재 법령상 일반적인 운수종사자 교육시간은 4시간이며, 법령위반자나 특별검사 대상자 등 일부 대상자는 8시간 교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TS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합격자교육과 운영기관이 다릅니다. 시·도에서 시행하는 교육이므로 해당 지역 교통연수원이나 화물협회·조합에서 교육일정과 신청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화물운송자격증 시험·교육 순서 알아보기


 

모든 화물기사가 보수교육 대상일까?

현재 법령에서는 교육 실시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를 운수종사자 교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자격시험 합격 후 같은 해에 합격자교육을 이수한 경우처럼 일부 교육면제 조건도 있습니다. 실제 본인의 보수교육 대상 여부와 일정은 차량 등록지역 또는 관할 교육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처음 준비한다면 순서만 기억하세요

화물운송종사 자격을 처음 취득한다면 운전적성정밀검사 확인 → CBT 시험접수 → 시험 합격 → 8시간 합격자교육 → 자격증 발급 순서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후 실제 화물 운송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관할 지역의 보수교육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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