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곳은 군민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게재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제목장기요양 1~5등급 방문목욕 주 몇 회 이용할까?
작성자윤기영 @ 2026.09.04 19:29:23

65세 이상 부모님이 혼자 목욕하기 어렵거나 욕실에서 넘어질 위험이 있어 가족이 목욕을 도와드리기 힘들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목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만 65세를 넘었다고 해서 바로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고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65세 이상이면 방문목욕을 바로 받을 수 있을까?

 

나이만으로는 바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65세 이상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 기준에 해당합니다.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제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 결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되면 방문목욕을 포함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방문목욕 이용조건 확인하기 ◀


 

65세 이상은 특정 질병이 없어도 신청 가능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치매나 뇌혈관질환 같은 특정 노인성 질병이 반드시 있어야만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75세이고 혼자 욕실까지 이동하기 어렵거나 목욕 과정에서 계속 부축이 필요한 상태라면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 이용 가능한 등급

 

방문목욕을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등급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
방문목욕 이용 가능

2등급
방문목욕 이용 가능

3등급
방문목욕 이용 가능

4등급
방문목욕 이용 가능

5등급
방문목욕 이용 가능

 

등급이 높다고 반드시 방문목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모님의 신체상태와 목욕 도움 필요성,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 등을 고려해 이용하게 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방문목욕 대상이 아닙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서로 다릅니다.

 

장기요양 5등급은 방문목욕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인지지원등급은 이용 가능한 재가급여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어 일반적인 방문목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장기요양인정서에서 5등급인지 인지지원등급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부모님 장기요양등급·방문목욕 확인하기 ◀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2명이 함께합니다

 

방문목욕은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부모님이 계신 곳을 방문해 제공합니다.

 

서비스에는 단순히 몸을 씻기는 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욕 준비

목욕 장소까지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

몸 닦기와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

 

특히 이동보조와 몸 씻기 과정은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방문목욕은 보통 60분 이상 진행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의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를 기본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60분은 단순히 욕조에서 씻는 시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목욕준비와 이동보조, 목욕, 옷 갈아입기와 정리 등의 전체 과정이 포함됩니다.

 

부모님의 건강상태 등의 이유로 40분 이상 60분 미만으로 서비스가 끝난 경우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급여비용의 80%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은 주 몇 회 받을 수 있을까?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원칙적으로 주 1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실금이나 요실금 등으로 인해 피부건강 유지와 관리를 위해 추가 목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 1회를 초과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방문목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해야 합니다.


 

목욕차량이 집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체상태 때문에 특수욕조 같은 장비를 이용해야 하거나 집에서 욕조나 온수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목욕차량에는 욕조와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 등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부모님의 상태에 따라 차량 안에서 목욕하거나 차량의 장비와 온수를 이용해 가정 내에서 목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목욕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의 욕조나 이동식 욕조 등을 이용하는 차량 없는 방문목욕도 가능합니다.


 

▶ 노인 방문목욕 신청방법 확인하기 ◀


 

장기요양등급이 없다면 먼저 신청하세요

 

부모님이 65세 이상이지만 아직 장기요양등급이 없다면 방문목욕기관을 찾기 전에 장기요양인정 신청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2. 공단 직원 방문조사

3. 의사소견서 제출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5. 장기요양등급 결과 확인

6. 방문목욕 제공기관과 상담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뿐 아니라 우편, 팩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있다면 방문목욕기관을 찾으세요

 

부모님이 이미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았다면 거주지역에서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찾아 상담하면 됩니다.

 

상담할 때는 부모님의 거동상태와 목욕 가능 여부, 욕실환경과 목욕차량 필요 여부 등을 알려주세요.

 

방문요양센터라고 해서 모든 기관이 방문목욕을 함께 운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요양기관 검색 시 방문목욕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 방문목욕 핵심 정리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 신청 가능

나이만 65세 이상
방문목욕 자동 이용은 아님

장기요양 1~5등급
방문목욕 이용 가능

인지지원등급
일반 방문목욕 이용 대상 아님

서비스 인력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기본

급여 산정시간
60분 이상이 기본

이용횟수
원칙적으로 주 1회


 

▶ 65세 이상 부모님 방문목욕 알아보기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자유게시판 [9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eunpung/news/free.bulletin/?i=186232&p=9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자유게시판 [9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