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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직장 다니면서 가족요양 가능할까? 월 160시간 기준 확인
작성자윤기영 @ 2026.09.04 17:40:00

직장을 다니면서 부모님을 직접 돌보고 있는 분이라면 회사에 다녀도 가족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요양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속된 직장에서 한 달에 몇 시간 근무했는지입니다.


 

가족요양 월 160시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에서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기준이 소속된 직장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계가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월 159시간 근무
160시간 미만이므로 근무시간 기준에서는 가족요양 가능

월 160시간 근무
160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월 가족요양 급여비용 산정 불가

월 170시간 근무
160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월 가족요양 급여비용 산정 불가


 

▶ 직장인 가족요양 조건 확인하기 ◀


 

직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가족요양을 알아보면서 회사에 취업돼 있거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무조건 가족요양을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요양 급여 산정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정규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 같은 명칭보다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나 파트타임 근로자처럼 한 달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이라면 다른 가족요양 조건도 충족하는 경우 가족요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 두 곳이라면 시간을 합산합니다

 

한 곳에서만 일하는 경우에는 그 직장의 근무시간을 확인하면 되지만, 여러 곳에서 일하고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공단 기준은 소속된 직장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을 보기 때문에 여러 직장의 근무시간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 월 100시간
+
B회사 월 70시간
=
총 170시간

 

각 직장만 놓고 보면 160시간 미만이지만 합산하면 170시간이므로 가족요양 급여비용 산정이 어렵습니다.


 

방문요양센터에서 일한 시간도 포함됩니다

 

월 160시간을 계산할 때는 일반 회사에서 일한 시간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시간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낮에는 다른 방문요양 대상자를 돌보고 저녁에는 부모님을 가족요양으로 돌보는 요양보호사라면 장기요양기관에서 다른 업무로 근무한 시간도 160시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가족요양 시간은 160시간에서 제외

 

반대로 부모님에게 제공한 가족요양 시간 자체는 월 160시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월 150시간을 근무하고 부모님에게 가족요양을 월 20시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150시간 + 20시간 = 170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160시간 기준에서는 부모님에게 제공한 가족요양 시간을 빼고 소속된 직장에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가족요양 월 160시간 기준 알아보기 ◀


 

주 40시간 직장인은 특히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주 5일·주 40시간 형태로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월별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풀타임 직장인이 부모님 가족요양을 계획한다면 단순히 퇴근 후 시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하기보다 해당 월의 직장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형태가 단시간근로, 교대근무, 휴직 또는 월 중 입·퇴사처럼 일반적인 근무형태와 다르다면 방문요양센터를 통해 실제 산정 가능한 근무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달 근무시간이 다르면?

 

160시간 기준은 월 단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매달 달라지는 직장이라면 각 달의 근무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달은 150시간, 다음 달은 165시간을 근무했다면 월별로 가족요양 급여비용 산정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160시간에 가까운 근무형태라면 급여명세서나 근무기록 등을 확인하고 센터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160시간 미만이라고 바로 가족요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이라는 것은 직장 근무시간에 관한 조건을 통과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부모님 가족요양을 하려면 다른 기본조건도 갖춰야 합니다.

부모님이 장기요양 수급자일 것

돌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할 것

가족요양을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될 것

센터에서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할 것

월 160시간 이상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지 않을 것


 

일반 가족요양은 60분·월 20일 기준

 

근무시간 조건을 충족한 뒤 실제 가족요양을 시작하면 일반적인 가족요양은 1일 1회, 60분 기준으로 월 20일 범위에서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치매 문제행동 등 고시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거나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90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 가족요양 핵심만 정리하면

 

직장에 다니는 것
그 자체로 가족요양 금지 아님

월 160시간 미만 근무
근무시간 기준에서는 가족요양 가능

월 160시간 이상 근무
해당 가족요양 급여비용 산정 불가

여러 직장 근무
근무시간 합산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시간
160시간 계산에 포함

부모님에게 제공한 가족요양 시간
160시간 계산에서 제외


 

▶ 직장 다니면서 가족요양 가능한지 확인하기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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