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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퇴직연금교육 연 1회 대상자와 온라인 이수방법 알아보기
작성자윤기영 @ 2026.08.28 14:32:16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을 관리하다 보면 퇴직연금교육을 누가 받아야 하는지, 매년 몇 번 실시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DB형과 DC형에 따라 교육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현행 기준으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이유보다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인지가 교육대상 판단의 핵심입니다.

2026 퇴직연금교육 대상은 누구인가요?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대상은 회사가 설정한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서도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의 가입자 전체가 교육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일반 퇴직금제도만 운영한다면 이 조항에 따른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대상과는 구분됩니다. 실제 대상자 명단은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와 사내 가입현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2026년 기준
교육대상DB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주기매년 1회 이상
법정 고정시간별도의 일률적인 1시간 기준 없음
교육 실시자사용자 또는 위탁받은 퇴직연금사업자·전문기관
미실시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퇴직연금교육은 몇 시간 받아야 하나요?

퇴직연금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는 기준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처럼 반드시 ‘1시간 이상’이라고 정해진 별도의 일률적인 교육시간 기준은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퇴직연금교육은 매년 1시간’이라고 단순하게 안내하는 내용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교육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필수 교육내용이 제대로 포함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DB형과 DC형은 교육방법이 다릅니다

퇴직연금교육은 회사가 어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지에 따라 교육내용과 인정되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제도별 교육자료를 사내 전산망이나 사업장에 상시 게시하는 방식 또는 서면·전자우편,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방식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투자원칙과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투자위험, 수수료 등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DC형 제도별 교육은 서면·전자우편,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2026 퇴직연금교육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회사에서 지정한 온라인 교육과정이 있다면 안내된 교육페이지에 접속해 수강하면 됩니다. 별도의 교육업체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교육을 위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회사에서 운영 중인 퇴직연금 유형이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합니다.
  2. 본인이 해당 퇴직연금 가입자인지 확인합니다.
  3. 회사에서 지정한 교육과정 또는 교육자료를 확인합니다.
  4. 온라인·집합교육 등 안내된 방법으로 교육을 이수합니다.
  5. 교육 완료 후 이수내역이나 교육실시 자료를 확인합니다.
2026 퇴직연금교육 과정 확인하기

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온라인 강의를 열어두는 것으로 끝내기보다는 실제 가입자가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일지, 이수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전에 확인할 주의사항

  •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닌 근로자와 교육대상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 DB형과 DC형에 따라 필요한 교육내용과 실시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도입 후 최초 공통교육은 단순 상시 게시만으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법정 교육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외부 교육기관을 이용할 경우 해당 과정이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퇴직연금교육 FAQ

Q1. 퇴직연금교육은 매년 받아야 하나요?

네.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Q2. 교육시간은 반드시 1시간인가요?

현행 퇴직급여법의 가입자교육 조항에는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1시간 이상’이라는 교육시간 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Q3. 온라인으로 교육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교육을 교육방법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DB형·DC형과 최초교육 여부에 따라 적용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회사에 퇴직연금이 없으면 교육해야 하나요?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은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퇴직금제도만 운영하는 사업장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DB형·DC형부터 확인하고 교육을 진행하세요

2026년 퇴직연금교육을 준비한다면 먼저 회사가 DB형인지 DC형인지, 그리고 실제 가입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제도 유형에 맞는 내용과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교육을 완료한 뒤에는 실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관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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