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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코히 의무교육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
작성자윤기영 @ 2026.08.27 11:03:49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 보면 매년 어떤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코히(KOHI) 의무교육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긴급복지, 노인인권, 학대신고 등 여러 교육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이 과정을 모두 들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둘 점은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의무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시설이 노인복지시설인지, 장애인복지시설인지, 아동 관련 시설인지에 따라 추가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라면 먼저 근무기관을 확인하세요

의무교육을 확인할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기준으로 판단하면 실제 필요한 교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사회복지사 개인의 자격뿐 아니라 어떤 기관이나 시설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신고의무자와 교육대상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올해 교육을 신청하기 전에는 소속기관에서 지정한 필수교육 목록을 먼저 확인하고 코히에서 해당 과정을 찾아 수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교육주요 대상 및 확인사항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해당하며 매년 1시간 이상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며 매년 1시간 이상 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며 매년 1시간 이상 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등 해당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라 이수
노인인권교육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대상
추가 교육근무시설·사업장·직무에 따라 별도 법정교육이나 기관 자체 필수교육 확인


 

▶ 코히 사회복지사 의무교육 바로가기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다면 우선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기가구를 발견했을 때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신고제도와 신고방법, 지원 절차 등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관련 시행규칙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의 장이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코히에서는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2026)' 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시간도 1시간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 관련 시설에서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신고의무자 범위는 더 넓습니다.

현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학대 관련 법령과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을 다루며 소속 기관에서는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교육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인 대상 복지시설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제외하기보다 소속기관에서 올해 교육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교육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는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관련 법령, 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장애인 보호절차와 실제 사례 등을 배우게 됩니다.

현재 시행령 기준으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통합교육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근무자는 노인 관련 교육이 추가됩니다

요양원이나 노인복지관,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노인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다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노인인권교육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교육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같은 과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26년 코히에서는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1시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유형과 신고요령 및 보호절차 등을 다룹니다.

노인인권 법정의무교육은 별도의 과정입니다.

2026년 과정명은 '노인인권,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이며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4시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교육과 노인인권교육은 따로 확인하세요

노인 분야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은 학대 유형을 알아보고 학대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절차를 중심으로 배우는 과정입니다.

반면 노인인권교육은 노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침해 사례, 인권 관련 법령과 제도 등 보다 폭넓은 노인 인권 내용을 다룹니다.

따라서 기관에서 두 과정 모두 이수하도록 안내했다면 한 과정만 들은 뒤 다른 교육까지 완료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코히에 있는 모든 교육을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코히 의무교육 사이트에는 여러 직종과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함께 제공됩니다.

사이트에 '필수의무교육'이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접속한 사회복지사가 모든 과정을 전부 이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본인이 속한 시설유형과 직무가 해당 법령의 교육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과정만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인권교육은 모든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코히에서 받는 신고의무자 교육과 사회복지사 자격과 관련된 보수교육도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소속기관에서 요구하는 모든 신고의무자 교육이 자동으로 처리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코히에서 긴급복지나 학대신고 교육을 수료했다고 해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자체를 모두 이수한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관에서 요구하는 법정의무교육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코히 교육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2026년 의무교육 이러닝을 2월 2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노인인권 법정의무교육 등의 신청기간은 2026년 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과정을 신청하면 정해진 교육기간 안에 학습을 완료해야 하므로 연말까지 미루기보다 기관에서 교육계획을 안내받은 뒤 미리 수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일정과 신청 마감일은 과정별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수강 시점에는 해당 과정 화면을 다시 확인하세요.

수강신청 후 나의 강의실에서 교육을 진행하세요

코히 의무교육 홈페이지에 로그인했다고 해서 바로 교육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수의무교육 메뉴에서 필요한 과정을 검색하고 해당 교육을 직접 수강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나의 강의실에서 교육 영상을 수강하고 각 과정에서 정한 진도율 등 수료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을 마친 뒤에는 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수료증도 발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속기관에서 교육실적을 관리하는 경우 수료증 제출이나 수료내역 확인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기관의 교육목록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의무교육은 근무시설과 담당업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인터넷에 있는 하나의 목록만 보고 모든 교육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소속기관에서 올해 이수해야 한다고 안내한 교육목록을 확인한 뒤 코히에서 동일한 과정이나 인정 가능한 과정을 검색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노인·장애인·아동 관련 시설처럼 개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곳에서는 해당 분야 교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위 바로가기를 이용하면 코히 의무교육에서 현재 운영 중인 과정과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교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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