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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인통관고유번호 PC·모바일 발급 및 조회 방법
작성자윤기영 @ 2026.08.15 17:26:46

해외 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상품을 주문하다 보면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공식 명칭은 ‘개인통관고유부호’이며, 해외에서 구입한 개인 물품을 통관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식별 부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용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새로 신청하지 말고 조회 메뉴에서 기존 부호를 확인하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물품의 실제 수입자를 확인하기 위해 관세청이 발급하는 번호입니다. 보통 영문 P로 시작하는 부호로 표시되며, 해외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지에 통관 정보를 입력할 때 사용합니다.

주문자 이름, 수취인 이름, 연락처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등록 정보가 서로 다르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부호를 빌려 쓰지 말고 실제 물품을 받는 사람의 부호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준비사항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사이트에 접속한 뒤 ‘신규발급’을 선택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됩니다.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신청 정보를 확인해 등록합니다. 주소는 해외직구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주소로 입력하고,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최신 정보로 수정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바로가기



PC에서 신규 발급하는 방법

①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② 화면에서 ‘신규발급’을 선택합니다.
③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④ 이름, 영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⑤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을 완료합니다.
⑥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별도로 보관합니다.

유니패스 전체 서비스에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화면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화면을 사칭한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소와 운영기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모바일에서 발급하는 방법

스마트폰에서는 모바일 브라우저로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관세청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발급 메뉴를 선택한 다음 본인인증과 신청 정보 입력을 차례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모바일 웹에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문자나 메신저로 받은 출처 불명의 설치 파일은 실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번호 조회·재발급 방법

과거에 한 번이라도 발급받았다면 ‘조회·재발급·해지’ 메뉴를 이용합니다.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현재 등록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호가 외부에 노출됐거나 도용이 의심되면 기존 부호를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재발급 또는 사용정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발급 후에는 해외 쇼핑몰과 배송대행지에 저장된 기존 부호도 새로운 부호로 변경하세요.

2026년부터 유효기간 1년 적용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에는 1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1년이며, 2026년 이전에 발급받은 사람은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로 설정됩니다.

만료일 전후 30일 동안 갱신하지 않으면 부호가 자동 해지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안에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부호를 재발급하면 해당 처리일부터 유효기간이 다시 1년 연장됩니다.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가 없어 온라인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가까운 본부세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청소년증이나 주민등록등본 사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관할 세관에 필요한 서류와 민원 업무시간을 문의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급 후 꼭 확인할 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중요한 개인정보이므로 공개 게시판이나 중고거래 채팅 등에 올리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서 발급이나 갱신을 요구하면 링크를 누르지 말고 관세청 공식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확인하세요.

발급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다면 전자통관 기술지원상담센터 1544-128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통관 제도에 관한 상담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국번 없이 125를 이용하면 됩니다.

해외직구를 자주 하지 않더라도 필요할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호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되면 등록 정보도 함께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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