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곳은 군민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게재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졌을 때 확인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식사, 세면, 이동, 배변, 목욕, 가사활동, 주야간보호, 요양시설 입소 등 필요한 돌봄을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알아볼 때는 서비스 이름보다 먼저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문조사, 등급판정, 기관 계약 순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란?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병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건강보험과 달리, 장기요양서비스는 일상생활을 돕는 돌봄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방문요양, 목욕을 지원하는 방문목욕, 간호사가 방문하는 방문간호, 낮 동안 센터에서 보호받는 주야간보호, 일정 기간 기관에서 보호받는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이나 대여, 요양원 입소 등이 장기요양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장기요양서비스는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을 거쳐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식사 준비, 목욕, 화장실 이용, 외출, 약 챙기기, 집안 이동,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도움이 필요해졌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돌봄을 계속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종류
장기요양등급은 신청자의 심신 기능상태와 도움 필요 정도를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고, 2등급은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3등급과 4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또는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는 분과 관련된 등급입니다. 같은 치매 진단이 있더라도 실제 일상생활 수행 정도, 인지상태, 행동변화, 간호처치 필요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보기에는 돌봄이 필요해 보여도 등급판정은 공단 조사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반영해 결정됩니다.
|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안내 바로가기 |
신청 방법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 등이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가 필요하고, 방문 신청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지만, 65세 미만 신청자는 노인성 질병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 절차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인정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자는 신청인의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상태, 복지용구 필요 여부, 생활환경 등을 확인합니다. 이 조사는 신청자의 실제 생활 모습을 보는 과정이므로 평소 어려운 점을 가족이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그 밖의 자료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게 됩니다. 이 서류에는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유효기간, 권장되는 서비스 내용 등이 표시되므로 요양기관을 선택할 때 기준이 됩니다.
재가급여 이용 방법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집에 생활하면서 받는 장기요양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해 식사 도움, 세면, 옷 갈아입기, 이동 도움, 청소, 주변 정돈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목욕은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 등을 이용해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이고,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의사 지시서에 따라 간호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주야간보호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를 받으며 신체활동 지원과 기능 유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가족이 낮 시간에 직장에 가야 하거나 혼자 계신 시간이 길다면 주야간보호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를 받는 서비스로, 가족 돌봄 공백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와 요양원 입소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급식, 일상생활 지원, 심신기능 유지 프로그램 등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흔히 요양원 입소를 생각할 때 확인하는 급여가 시설급여입니다. 다만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으로 분류되므로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와 구분해야 합니다.
시설 입소는 어르신의 건강상태, 가족 돌봄 가능 여부, 등급판정 결과,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등급부터 5등급이라도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장기요양인정서에 표시된 급여 종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금 확인
장기요양서비스는 공단이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일반대상자 기준으로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복지용구도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월 한도액이나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처럼 비급여 항목은 별도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기관 상담 시에는 월 예상 이용금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추가 비용을 나누어 설명받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선택 방법
등급을 받은 뒤에는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해야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방문간호기관, 요양원 등 기관 종류가 다르므로 필요한 서비스에 맞는 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집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면 재가급여 기관을 먼저 알아보고, 상시 돌봄이 필요하다면 시설급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관을 고를 때는 집과의 거리, 이용 가능 시간, 요양보호사 배정 방식, 추가 비용, 가족과의 연락 방식, 응급상황 대응, 평가 결과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급여제공계획서와 본인부담금 안내를 확인하고, 어르신 상태 변화가 있을 때 조정이 가능한지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주의할 점
장기요양서비스는 신청한다고 바로 서비스가 시작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신청,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 결과 통보, 기관 계약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부모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면 미루지 말고 먼저 장기요양인정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65세 전후로 장애인 활동지원과 장기요양서비스가 겹치는 상황이라면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장기요양서비스는 어르신의 일상생활 지원과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제도입니다. 먼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고,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을 거쳐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뒤, 필요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기관과 계약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신청 전에는 대상 여부, 의사소견서, 등급별 이용 가능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