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곳은 군민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게재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세액공제 구간을 확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은 44% 세액공제, 2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란?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주민복리 사업 등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은 기부할 수 없고 개인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으므로, 기부 전에 주소지 제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면 서울특별시와 강남구에는 기부할 수 없고, 다른 지역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답례품을 보고 지자체를 고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2026 세액공제 혜택
2026년 기준 고향사랑기부금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 원과 기부금의 30% 상당 답례품 포인트 3만 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 흔히 13만 원 상당 혜택으로 설명됩니다.
10만 원을 넘겨 20만 원까지 기부하는 경우에는 초과 10만 원 구간에 44%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는 14만 4천 원이고, 답례품 포인트는 최대 6만 원 상당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일반 지역 기부 기준 16.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바로가기 |
기부방법
온라인 기부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한 뒤 기부할 지자체나 지정기부 사업을 선택하고, 기부금액을 입력한 뒤 결제하면 됩니다. 기부가 완료되면 해당 지자체 답례품 포인트가 생성되고, 답례품몰에서 원하는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기부하려면 전국 농협은행이나 농축협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답례품 신청은 고향사랑e음에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오프라인으로 기부한 뒤에도 온라인 답례품 신청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반영 방법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 정보가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으로 전달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 후 바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안내에 따르면 기부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되며, 기부 후 약 1~2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본인의 산출세액 범위 안에서 적용됩니다. 공제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부를 하더라도 실제 공제액이 없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게 적용되며 이월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됩니다.
기부 전 주의할 점
기부 전에는 본인이 기부할 수 있는 지자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에는 기부할 수 없고, 개인당 연간 기부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한도로 포인트가 제공되며,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안내 기준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기부하면 20만 원 초과분에 33%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기부 화면에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고향사랑기부금은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 초과 구간별 공제율이 다르므로 기부금액을 정하기 전에 세액공제 기준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 후에는 고향사랑e음 기부내역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반영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