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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안전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굴착기, 로더,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실제로 조종하는 사람은 정해진 주기에 맞춰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고 조종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안전교육 대상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입니다. 다만 면허는 가지고 있지만 현재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다면 바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건설기계를 조종하기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은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과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으로 나뉩니다. 굴착기, 로더, 불도저, 롤러 등은 일반건설기계 과정으로 확인하고, 지게차, 천공기, 타워크레인, 기중기 등은 하역운반 등 기타 과정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신청 바로가기 |
신청 방법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 통합교육시스템에서 교육기관을 선택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본인이 가진 면허 종류를 확인한 뒤, 일반건설기계 과정인지 하역운반 등 기타 과정인지 선택합니다. 이후 교육기관, 교육일정, 교육방식, 정원, 교육비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교육은 기관별로 일정이 다르고 선착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날짜가 없다면 다른 교육기관 일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카메라가 있는 PC나 노트북,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육 비용과 시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보통 4시간 과정으로 안내됩니다. 교육비는 기관 안내 기준으로 32,000원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교육기관이나 과정 운영 방식에 따라 접수 화면의 금액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제 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건설기계 관련 법규, 건설기계 구조, 작업 안전,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등으로 구성됩니다. 단순히 이수증만 받는 목적보다 실제 현장에서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수칙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주기와 과태료
안전교육은 최초 면허 취득 후 3년이 되는 해에 받아야 하고, 이후에는 마지막 교육일부터 3년이 되는 해에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면허가 2개 이상이면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 기준으로 최초 교육 시기를 확인합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 따라 교육 미이수자는 작업 투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사 현장에 나가기 전 이수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신청 전에는 본인 면허 종류, 교육 이수 시기,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 교육기관 일정, 교육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수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을 마친 뒤 이수증 발급 메뉴에서 출력하거나 저장해두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안전교육은 면허 종류에 맞는 과정을 선택하고, 교육기관 일정을 확인해 신청하면 됩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작업 전 교육 이수 여부를 꼭 확인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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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