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현재 귀농인 지원사업중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및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을 추가로 신청 받고 있사오니, 해당 사업 신청 대상자분들꼐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 귀농 후 5년 이내, 만 65세 이하 등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귀농인
-지원내용: 이동식 저온저장고, 건조기 등
-지원한도: 농가당 500만원
-보조비율: 보조 80% + 자부담 20%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 주민등록등본·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 등본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확인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②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지원대상: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예천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 만 65세 이하이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귀농인
-지원내용: 이동식 저온저장고, 건조기 등
-지원한도: 농가당 최대 400만원
-보조비율: 보조 80% + 자부담 20%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귀농인 정착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가족사항·주소이력 포함),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마을화합 및 기여실적, 귀농 관련 교육이수실적 등)
※신청기한 : 2026.8.31.(월)까지.
※ 사업별 지원대상 및 세부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및 사업량 범위 내에서 선정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구비서류 서식은 붙임 참조내용을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