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공고문 게시
작성자정재웅 @ 2022.02.14 17:21:0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읍면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2개월간 게시합니다.

 

□ 공고기간 : 2022.02.10. ~ 2022.04.09. (2개월)

□ 공고방식 : 읍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게시판

 

붙임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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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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