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관내 접종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ㆍ제3항 및「구제역 예방접종ㆍ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규정 제3조ㆍ제6조에 따라 해당 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을 준수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되,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 유지되도록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명합니다.
붙임 2022년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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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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