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코로나19 입원치료·재택치료·격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
■ 지원 대상자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재택치료,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중
1.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2.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입원 및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지원 제외 대상자
1.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자(연월차 제외)
2.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②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③정부/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으로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지원 받고 있는 어린이집
다만, 위 기관 종사자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 등을 받지 못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단, ③번 기관의 종사자는 정규직인 경우에도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지원 가능
3. 해외입국 격리자(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
단, 입국자 격리해제 이후 밀접접촉 등에 따라 다시 격리조치가 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격리기간에 따라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입원/격리기간 14일 기준)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1년 | 474,6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1,722,100 |
| 2022년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1. 입원 또는 격리기간 14일 이하 : 14일 일할단가 X 실제 격리일수
2. 입원 또는 격리기간 14일 초과 1개월 이하 : 1개월분
3. 입원 또는 격리기간 1개월 초과 : 1개월분 + 1개월 초과일수 일할계산액
■ 신청 기한
퇴원일 또는 격리해제일 이후
■ 신청 방법
1. 신청자: 격리자 본인 또는 대리인
2. 신청기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기간: 퇴원일 또는 격리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구비 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구비되어 있음 또는 붙임문서)
2. 신청인 통장 사본(격리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통장 사본으로 대체 가능)
3.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격리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신분증으로 갈음)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구비되어 있음 또는 붙임문서)
5. 보건소에서 발급 받은 격리통지서(격리시작일~격리종료일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함)
6. 주민등록등본
7. 가족관계증명서(격리자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30세 미만 자녀가 타 주소지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8.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격리자 또는 가구원이 직장가입자로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9.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재택치료자에 한함,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예외적용자로 제출 불필요)
■ 유의사항
1. 격리자 외 가구원이 임금근로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인 경우 격리기간 중 생계활동
(출근, 재택근무 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가구원을 가구원 수에서 제외
2. 보건소에서 발부된 격리통지서 없이 본인 임의로 격리 한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이 아님
☎ 문의사항 : 054)650-8355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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