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추석 성수기 물가 안정을 위한 한우암소 도축수수료 감면 안내
소고기의 물가안정 차원 및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축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하였으니,
추석 성수기에 한우암소 출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면제대상: 도축 수수료
2. 대상축종: 한우암소
3. 적용기간: 21. 9. 6. (월) ~ 21. 9. 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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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