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시행
령 제 12조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 취지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를 하여야하나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누락
등으로 신원확인 조회 불가 및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붙임참조
2. 공고기간: 2021. 5. 3. ~ 2021. 5. 18. (15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 건축과 건축행정팀(☎054-650-6941)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공시송달공문서 1부.
2.공시송달조서 1부.
3.이의신청서 1부.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