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년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문 게시
2019년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따라 변경·해제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고시내역
가. 일 자 : 2019. 12. 30(월)
나. 열람기간 : 2019. 12. 30. ~ 2020. 01. 19.(20일간)
다. 열람장소 : 군청 및 읍면사무소
라. 대상면적
- 변 경 : 없음
- 해 제 : 농업진흥구역 3.23ha, 농업보호구역 1.23ha
→ 농업진흥지역 밖 4.46ha
붙임 1. 고시문(19.12.30.) 1부.
2.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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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