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학부모,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조정이유 :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지정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및 호명초등학교 통학구역 일부 조정
나. 행정예고 기간 : 10. 1.(화) ~ 10. 21.(월)
다. 행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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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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