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계도를 위한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설치 사실을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예고 할 내용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예천읍 관내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위치와 설치 사실을 미리알려 이해관계인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듣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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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