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공고내용 : 최종 주소지에서 예천읍 효자로 89(예천읍행정복지센터)로 직권이전
2.공고대상 : 신복실외 1명
3.공고기간 : 2018.07.06. ~ 2018.07.16.(11일)
4.공고장소 : 예천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대상자 명부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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