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신고로 현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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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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