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담배소매업 폐업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 7조의 2에 따라 붙임과 같이 폐업 공고하니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희망자는 기간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2018.6.1.~2018. 6. 8.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 7조의 2에 따라 붙임과 같이 폐업 공고하니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희망자는 기간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2018.6.1.~2018. 6. 8.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