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작성자예천읍 @ 2018.05.10 17:54:18

예천읍-4388 (2018.4.18.)호와 관련하여 미거주로 확인된 자에 대해 일정기간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8.05.11.()

2. 직권조치사유 : 무단전출

3. 직권조치 대상자 : 정**

4.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7, 같은 법 시행령 제31

5.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 2018.05.11. ~ 2018.05.28.(18)

6. 공고방법: 예천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

1.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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