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의 신고로 현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정미영
2. 공고기간 : 2018.04.19.~ 2018.05.08.
3. 공고장소 : 예천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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