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안내
작성자예천읍 @ 2018.04.11 11:28:28

계량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따라 실시하는 2018년 계량기 정기검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8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검사대상

비자동저울(상거래용에 한함)

-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2. 검사일자 및 장소

 

2018년 6월 1일~5일(10:00~17:00)토,일요일,공휴일제외(공설운동장)

 

 붙임  2018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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