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안내
계량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따라 실시하는 2018년 계량기 정기검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8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검사대상
비자동저울(상거래용에 한함)
-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2. 검사일자 및 장소
2018년 6월 1일~5일(10:00~17:00)토,일요일,공휴일제외(공설운동장)
붙임 2018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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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