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예천읍 -2690(2018.3.13)호와 관련하여 미거주로 확인된 자에 대해 일정기간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8.03.22.(목)
2. 직권조치사유 : 무단전출
3.직권조치 대상자 : 최인열외 1명
4.근거법력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 7항,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
5.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 2018.03.22. ~ 2018.04.06.(16일)
6. 공고방법 : 예천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직권조치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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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