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작성자예천읍 @ 2018.01.09 09:51:24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거주불명 등록을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8. 1. 08.()

2. 직권조치사항 :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89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3. 직권조치 대상자 : 박성국외 4

4.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

5.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 2018. 01. 08. ~ 2018. 01. 25. (17)

붙임 1. 직권조치 대상자 명부 1.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1.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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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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