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예천읍-15021 (2017.12.20.)호와 관련하여 미거주로 확인된 자에 대해 일정기간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7.12.28.(목)
2. 직권조치사유 : 무단전출
3. 직권조치 대상자 : 김홍기외 2명
4.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5.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 2017.12.28. ~ 2018.01.15.(19일)
6. 공고방법: 예천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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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