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신고 할 것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12.20. ~ 2017.12.27.
나. 공고장소 : 예천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자 : 권태성외 2명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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