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공고내용 : 최종 주소지에서 예천읍 효자로 89(예천읍행정복지센터)로 직원이전
2. 공고대상 : 박성국 외 5명
3. 공고기간 : 2017. 11. 28. ~ 12. 05.(7일)
붙임 공고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38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