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작성자예천읍 @ 2017.11.06 15:31:52

   2017년 11월부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1. 지원대상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단,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동시 충족

       - 수급자 가구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부양의무자 가구 : 기초연금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2. 급여별 선정기준(4인가구 기준) : 생계 134만원, 의료178만원, 주거192만원, 교육223만원

3.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4. 상담문의 : 예천읍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계(054-650-8342)

1.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2.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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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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