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예고기간: 2017. 6. 19. ~ 2017. 7. 10.(20일 이상)
2.예고내용:붙임과 같음
붙 임:입법예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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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