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자동차주차표지 교체 안내
장애인자동차주차표지 교체 안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어 현재 사용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하여 재발급하고자 합니다.
- 교체 기간내 거주지 읍·면·동센터에 방문하시어 새로운 표지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궁금하신 점은 예천읍행정복지센터 장애인업무 담당 650-8342로 분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안내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