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작성자예천읍 @ 2017.05.30 10:33:52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아 래 -

1. 예고기간 : 2017. 5. 29. ~ 2017. 6. 20.(22일간)

2. 예고방법 : 기획감사실-군보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정안(입법예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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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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