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7. 5. 29. ~ 2017. 6. 20.(22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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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